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림 안에서는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산림보호법 제16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같은 법 제34조)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며,또한 허가나 신고없이 입목을 벌채하거나 산지를 훼손하는 경우 등의 불법행위는 산림관계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므로,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는 없으나 통상 6하원칙에 따라 해당산림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산림관련 담당 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접수 후 처리는 담당공무원(특별사법경찰)이 현지조사하여 불법 여부를 확인, 과태료 부과대상일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사건 처리 대상일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찰에 사건송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