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내려 졌습니다 검찰에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의의 신청을 해도 되나요?
고소인이 삼자대면 신청도 가능한가요?
검사님에게 사실조회 신청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 추가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해도 됩니다.
고소인이 삼자대면 신청을 해도 되나, 실제 할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검사에게 사실조회신청은 불가합니다. "이런 내역도 수사를 해달라"정도는 괜찮습니다(다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다시 수사를 하라고 떨어지면 대질신문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이나 말그대로 요청이지 꼭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에게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