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하자담보책임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질문] 누전된 가전제품 수리비용 부담을 누가 해야하는지...
세입자분이 사용중인 가스렌지가 누전이 되어서 집주인에게
전기 출장비와 가스렌지 구매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 세입자분이 해당 집에서 6년 이상 집주인으로 거주하다가
최근에 집을 팔고 전세입자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용중인 물건은 원래 본인이 사용해왔던 물건이었고, 충분히 노후화 될때까지 사용해온것인데
저는 고지를 들은게 없는 내용들을 집주인인 저에게 계속 교체를 요구합니다.
문제는 이게 처음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작은 수리에도 모든 걸 비용청구하려고 할 것 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당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대한 고장외의 고장, 파손 등 수리비용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한다.
이런 항목이 있어서 더 난감합니다.
하자담보책임과 신의성실의 원칙 들을 찾아보면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법한데 전문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스렌지는 애초 매매대상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현 임차인이자 전 집주인이 자기가 구매하여 사용하던 물건이겠으므로 스스로 고치거나 스스로 새로운 물건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를 임대인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