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시 회사의 부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직원이 주방에서 근무하다가 기름이 튀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치료비 정산해주지 않고(꽤 큰 금액 나왔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려하는데, 근로자입장에서는 산재처리 해주고 이후에 대해 추가 치료나 2차발생될 치료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 라는 걸로 해석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
올해 여름중에 직원이 퇴근길에 경미한 교통사고 나서 산재처리 해달라고 박박우겨서 신청해보라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1) 이번 기름 튀김화상 사고도 산재처리로 하게되면 신고접수는 근로자 본인이 하겠지만 회사에서 서류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2) 치료비 정산해주지 않고 산재처리로 하게될시 기존에 받았던 치료비나, 산재처리 이후 추가 치료비나 회사에서 부담해줘야 할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