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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07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안좋은것인가요?

예전에 일을 하다가 다친적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지 말고 회사에서 부담을 할테니 그냥 치료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산재처리하면 회사에 안좋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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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산재가 다수 발생하면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산재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일을 하다가 다친적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지 말고 회사에서 부담을 할테니 그냥 치료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산재처리하면 회사에 안좋은 것인가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산재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이거나

    관급공사를 따야 하는 회사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하면 산재율이 높아져 노동청 감독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자체로 회사에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해에 따라 보험요율이 조정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오히려 산재를 은폐하고 공상처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대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처리하더라도 사업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산재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은 정부지원금 등 특정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반복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산업안전에 대한 근로감독을 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도가 심할 때이고,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막연히 안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재처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 승인 시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망사고나 중대재해가 아니라면 산업재해 신청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으며 산재보험요율이 상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산재은폐로 발각되는 경우가 회사에 불이익이 더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