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문자님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기부금 지출액이 세법상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용처리와 세액공제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세액은 소득금액(수입금액-비용)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기부금을 지출한다면 소득금액을 줄이는 비용처리만 가능하고,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 기부금을 아무리 많이 지출해도 세법상 정해놓은 한도 내에서만 비용처리 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법상 한도는 개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복잡한 산식에 의해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한도금액이 달라집니다.
3. 일반음식자로 기부하는게 유리한지 여부
- 일반음식자로 기부하거나 1인미디어 사업자로 기부하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계신 사업장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기부금 지출액도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사업장의 지출액을 합산하여 비용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로 기부금을 지출하는지는 아무런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질문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문의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