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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4.29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비율로 내는건가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세율로 내는건가요? 예를들어 2억상당의 부동산이 있다면 증여와 상속중에 어떻게 받는게 더 유리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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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공제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증여세는 배우자6억, 직계존비속5천만원이나 상속세는 기본공제5억부터 시작합니다.

    2억부동산인 경우 상속세는 산출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나, 상속는 임의로 신고할 수 있는 세목이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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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산출 구조가 다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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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총 재산가액이 2억이라면 상속세 부담이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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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억원의 재산을 성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대략 1,940만원 정도 되며,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에게 2억원의 상속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재산 일괄공제 5억원을 차감한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 상속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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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동일하나,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세부담에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일괄공제 5억원(단,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굥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 등 상속공제가 증여재산공제보다 큽니더.


    다만, 증여는 증여일을 선택할 수 있으나,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시기를 선택할 수 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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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동일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 반면,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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