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없이 몇년 전에제가 1500정도 빌려주고
어머니가 매달 200씩 보내주시는데
나중에 증여로 보일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차용증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는 것은 사실관계 정리차원이여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매달 돈을 갚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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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날인 후 각각 보관을 해야 하며, 향후 자금차입자는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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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정상적으로 상환받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