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율 관련질문드립니다
1가구 1주택이며
구매한지 5년되었고 실거주한적 없습니다
강서구 염창동 현재 아파트 매매가 13억으로
매입가 5억원일 때
양도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시시가는 11억인데
정말 현재 전세반환대출이 규제로인해 2억선으로 막혔는지도 혹 알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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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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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6년도에 매입하셨다면 비과세요건중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유기간만 2년이상 채우시면 비과세가능합니다. 단지 9억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장기보유공제 적용시 거주를 하지않았기때문에 5년보유시 10% 공제만 적용됩니다.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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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라도 거주요건이 없다면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가 13억, 취득가 5억,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 10%(5년x2%)를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46.2%(지방세 포함)이 적용되며 예상양도세는 약 2억 9,3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rn/a/a/b/b/UTERNAAU62.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