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서와의 불화와 대표님의 타부서와의 차별로 팀장님 갑자기 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대표님들은 팀장님의 업무를 저희 팀원들에게 나눠서 하라고 하시는데,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은건 없고....
대표님께서 팀장님의 사퇴의사에 대해서 대응이 미비하여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 팀원들은 업무 소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주 뒤에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그렇게 퇴사하면 업무 이행이 안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인수인계를 하는거까지 한달을 근무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처음에 밝혔던 퇴사 일자대로 퇴사하고 싶다고 전달한상황입니다.
위 상황으로 저희가 2주 뒤에 퇴사를 하게되면 저희에게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인수인계는 저희가 기본적인건 작성해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