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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가오리10
대단한가오리1023.09.02

대표의 횡포 직장내 갑질에 해당되나요?

직장내 갑질에 괸한 질문입니다.

이전부터 저희 팀장을 상대로 엄청난 업무적 압박을 하였고 팀장을 내보내기 위함이라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팀장과 함께 어느날 갑자기 저희 팀은 해체되었고 각자 다른 팀으로 뿔뿔이 흩아지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건은 팀장은 자신의 부족한 능력탓이라며 제게 상반기 인사평가 a혹은 s를 부여하려고 했지만 이사님이 팀장을 불러 대표닌이 너희 팀에 저와 다른 사람 둘을 콕찝어 무조건 c등급(최하위: 연봉인상률0%) 줘라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당신의 평가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랍니다. (이렇게 이사가 팀장에게 말했다는 내용은 팀장이 제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카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팀장은 어기고 저는 비등급을 주었고 어떤말도 앖이 저는

최종 c등급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팀장이 팀원을 평가하는 직무마저도 건드려지며 누군가의 등급을 낮추고 연봉 인상률에 영향을 끼치는 브븐은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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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특정인의 퇴사를 목적으로 평가점수를 조작하거나 임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업무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인사평가 최하등급을 부여하는 경우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는 대표 또는 상사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저히 공정성을 결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것 역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