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어쩌면에너지넘치는신입사원
어쩌면에너지넘치는신입사원

임차인 임의로낸 배관 막힘의 공사비 책임

배관이 막힌시점이 치매손님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후부터라고 임차인께 전달 받았습니다. 화장실은 따로 임차인이 개조한것이고 예전에 막혔던 이력이 있는데 공사비를 임대 인에게 내라고 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낸 배관이고 임차인의 손님이 화장실 사용 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