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임의로낸 배관 막힘의 공사비 책임
배관이 막힌시점이 치매손님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후부터라고 임차인께 전달 받았습니다. 화장실은 따로 임차인이 개조한것이고 예전에 막혔던 이력이 있는데 공사비를 임대 인에게 내라고 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낸 배관이고 임차인의 손님이 화장실 사용 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
배관이 막힌시점이 치매손님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후부터라고 임차인께 전달 받았습니다. 화장실은 따로 임차인이 개조한것이고 예전에 막혔던 이력이 있는데 공사비를 임대 인에게 내라고 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낸 배관이고 임차인의 손님이 화장실 사용 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