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책임 범위(변기 배관)
12월에 아파트를 매수후 올해 1월에 집을 전세놨는데 금일 임차인에게 변기가 막혔다며 연락이왔습니다. 우선 임차인이 사람을 불러다 뚫고 점검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랜시간 이물질 누적 및 배관노후가 문제라고 합니다
우선 수리받지말고 관리사무소에 통보하라고했는데요
이경우에 배관수리등을 하게될경우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유부분의 배관수리라면 일단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실의 배관 수리 등의 대수선을 요하는 것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노후에 의한 점에서 앞선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부분의 대수선, 누수, 보일러의 교체, 배관의 복구, 전기시설, 창문 파손 수리 등 시설물의 기본이 되는 교체 등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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