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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까치80
그윽한까치80

임대인의 책임 범위(변기 배관)

12월에 아파트를 매수후 올해 1월에 집을 전세놨는데 금일 임차인에게 변기가 막혔다며 연락이왔습니다. 우선 임차인이 사람을 불러다 뚫고 점검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랜시간 이물질 누적 및 배관노후가 문제라고 합니다

우선 수리받지말고 관리사무소에 통보하라고했는데요

이경우에 배관수리등을 하게될경우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유부분의 배관수리라면 일단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장실의 배관 수리 등의 대수선을 요하는 것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노후에 의한 점에서 앞선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부분의 대수선, 누수, 보일러의 교체, 배관의 복구, 전기시설, 창문 파손 수리 등 시설물의 기본이 되는 교체 등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