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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까치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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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책임 범위(변기 배관)

12월에 아파트를 매수후 올해 1월에 집을 전세놨는데 금일 임차인에게 변기가 막혔다며 연락이왔습니다. 우선 임차인이 사람을 불러다 뚫고 점검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랜시간 이물질 누적 및 배관노후가 문제라고 합니다

우선 수리받지말고 관리사무소에 통보하라고했는데요

이경우에 배관수리등을 하게될경우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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