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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말똥구리132

재밌는말똥구리132

오래 산 세입자 욕실 변기 부품교체 임대인이 수리비및 수고비 내야하나요?

15년 넘게 세들어 사시는 세입자 분이 욕실 변기 누수로 변기 부품을 교체했는데, 관리 소장님께서 해주셨다고 세입자분이 수고비를 관리 소장님께 드리라고 연락이 왓어요~ 그걸 임대인이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용은 임대인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