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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바위새230
눈부신바위새23024.04.03

임차인 계약 만료에 거부합니다.어떻케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8평오피스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과 1년계약으로 2천에월세75만원에 임대 하였습니다.

하여 .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이 3개월전에 비워달라고 통보 하였으나.임차인은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케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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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1년으로 계약하고 살다가 1년을 더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그기간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사하기를 원하면 서로가 협의를 잘하셔서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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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기간내에 임대인의 갱신 거절 의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현재 건물반환이라는 채무이행 거절의사를 미리 밝힌 것이므로 만기 전이라도 장래 이행의 소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점유금지 가처분을 함께 해야 목적물 점유자가 건물을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송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 한다면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을 무단 전대하거나 정해진 용법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지 않고 훼손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 되어야 해지 사유가 되어 해지 통고하여 퇴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없기에 현실적으로는 특별한 경우 중 하나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사유로 나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후에 임대인을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소장전달 -> 임차인 답변서제출 -> 변론기일 지정 및 변론 -> 승소판결 -> 자진 퇴거 거부시 강제집행 -> 용역비 보관비 청구 / 손해배상 청구 등 절차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소요 되므로 소송 초기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취하하고 종결 짓는 것이 최선 입니다. 가급적 임차인과 잘 타협하셔서 조기에 문제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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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에 거부하는 상황은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단계를 따라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적 조치 검토:

    먼저, 해당 지역의 임대차법과 규정을 확인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세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

    임대인은 계약 만기에 따른 해지 통보를 임차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을 거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통지는 전화, 문자, 카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답장을 받아두거나, 불확실할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법적 절차:

    임차인이 계약을 무시하고 나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결정문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법적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나 부동산 상담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

    위 단계를 따라 진행하시면 임대차 계약 만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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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이하의 계약은 임차인이 법적으로 2년을 주장할수있습니다. 법적으로 내보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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