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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해마3738
바다해마373823.08.12

우리나라 경찰관들이 112신고 왔을때 바디캠을 착용하고 촬영을 하던데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과거와 다르게 요즘 112신고를 하면 지구대 경찰관들이 와서 가끔씩 바디캠을 착용하고 촬영을 하던데요 이게 증거수집용이라고 하던데 이게 불법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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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바디캠은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 개정 논의가 되고 있으나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내규를 만들어 범죄 현장에 기록용으로 이를 착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