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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단팥소보로
크림단팥소보로23.10.12

근저당이란 무엇이고 어떤경우에 할수가 있나요?

건물에 대해서 법제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근저당이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저당은 시민들이 어떤 경우에 이용할수 있는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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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즉,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 잡아 놓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저당은 채권이 발생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해당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등기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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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때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담보를 잡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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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고,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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