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도 결국 등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무자인 소유자와 은행 같은 채권자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근거로 공동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법무사를 통해 대리하여 신청하므로 서류를 제공하게 됩니다, 근저당 설정이 되더라도 처분이나 임대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저당은 채권에 대한 담보물권일뿐이지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가 없고, 처분 역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시에는 매수자가 기존 근저당이 있음을 알고 매매시 상환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