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은 어떤 상황에서 설정및 해지 되는지 알려주세요.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나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렇게 근저당이 설정된 후에는 어떤 제약이 생기나요? 소유물에 대한 이동이나 처분은 어떻게 제한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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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도 결국 등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무자인 소유자와 은행 같은 채권자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근거로 공동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법무사를 통해 대리하여 신청하므로 서류를 제공하게 됩니다, 근저당 설정이 되더라도 처분이나 임대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저당은 채권에 대한 담보물권일뿐이지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가 없고, 처분 역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시에는 매수자가 기존 근저당이 있음을 알고 매매시 상환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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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되면 말소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함에 제약을 받을수 있으며, 근저당 설정시 필요한 절차나 서류는 근저당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살때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을때 등기에 근저당이 잡힙니다
대출을 다 갚고 말소를 하면 근저당권이 등기에서 삭선긋고 소멸됩니다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집을 살때 은행대출상담사를 통해 계약서및필요한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한 서류들이 접수되어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받은 대출이 등기부에 등재되고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하겠지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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