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미등록상태로 매입세금계산서 공제분에 관한질문입니다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주민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부가가치세공제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사업자등록을 언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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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주민번호로 받았다해도, 해당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의 내역은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오늘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7/1~11/12까지 수취한 내역은 등록 전 매입세액 항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반기에 매입한 것이라면 내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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