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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소15
숙련된소1523.11.13

사업자 미등록상태로 매입세금계산서 공제분에 관한질문입니다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주민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부가가치세공제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사업자등록을 언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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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주민번호로 받았다해도, 해당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의 내역은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오늘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7/1~11/12까지 수취한 내역은 등록 전 매입세액 항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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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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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반기에 매입한 것이라면 내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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