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예비군당시 공공기관에서 학업중이라 보류를 신청해놨는데 퇴교를하면서 2주안에 신고해야할것을 깜빡하고 한달뒤에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날아들어와 저는 보류해제 전에 연락도못받았고 깜빡했다고했지만 결국 길게 갈것같아서 일떄문에 출석못할꺼 같다니 즉결심판으로 20만원을 벌금으로냈습니다.
이것도 전과에 포함되나요??죽을때까지 안사라지는건가요 기록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의 경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유형의 처분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벌금형은 벌금 금액이 적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이 원칙이나, 즉결심판의 벌금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아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