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정겨운재규어159
정겨운재규어159

수감중인 민사소송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지금 저희오빠가 교도소수감중인데요 죄명은 살인입니다 참고로2018년5월17일 일어난 사건이예요! 형집행은23년이구요 유가족측에서 민사소송걸엇는데요 승소햇구요( 2018년5월17부터2020년1월30연5%그다음날부터 가 갚을 날까지 연12%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근데 지금 저희오빠앞으론된 재산도없구요 현재교도소수감중인데 교도소에서 일한월급에서 몇%뗀단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예쁜바다표범145
    예쁜바다표범14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미화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빠에 대한 판결로 다른 가족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가족이 따로 그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지 않는 한 가족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구치소에서 일하고 받는 월급은 얼마 되지 않고, 급여소득의 경우 일정 부분 압류금지되 그 돈에서 몇 %를 받아가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 10년간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오빠가 그 안에 재산이 생기면 강제집행을 진행해 돈을 받아갈 것입니다.  오빠가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보험금이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사정이 있습니다. 

    또한 10년이 지나기 전 시효소멸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 다시 동일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빠가 재산이 생긴다면 어느 날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받을 수 있는 돈이 채무자에게 없어도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 판결에 근거하여 오빠 분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오빠 분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정시설에서 보관중인 영치금 등에는 100만원의 최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압류가 될 수 있으며,

    수형자의 작업장려금(월급) 등이 있다면 50%의 범위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후 피해자측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으며, 배상금 및 배상금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가족이 질문자분의 오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유가족은 판결문을 권원으로 질문자분 오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 오빠가 가진 재산이 없다면 유가족은 수감중인 질문자분 오빠의 노역수당과 영치금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