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형사 처벌 후 민사
1. 지금 제가 아는 동생이 보이스피싱 가담혐의로 형사재판 결과로 10개월 처분을 받고 감옥에서 생활중입니다.
2. 이와동시에 민사까지 진행되어 도합5천만원의 금액을 연12프로의 이자율로 배상하고 재판금액까지 70프로를 물라고 했답니다
3. 얘는 집안에 재산도 없고 부모님도 재산이 없으며
가진게 하나 없는데 배상할 능력도 재산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심해도 추심할 재산도 아에없고 변제 할 능력 또한 안됩니다
만약 배상을 안하고 추심이 와도 할 게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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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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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추심할 재산이 없다면, 추심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사건이 지속되게 됩니다.
재판 확정 후 관련하여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그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나, 그 상대방에게 재산이 생기면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