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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왕나비79
대찬왕나비7923.11.05

월세 계약끝나고 2달 연장하는 게 안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 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월세 2년 계약으로 2024년 2월 14일이 계약만료일입니다. 3월 29일에 이사 가능한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 이사 계획중입니다.

3월 28일까지 거주하고 이사하고 싶은데 아래 1과 2중 어떤 게 좋은지 몰라 질문남깁니다.

1. 집주인에게 2달 연장 문의 후 가능 시 거주하는 방안
: 이 경우 집주인이 가능하다고 할 시 4월 14일까지의 월세를 내야하는 지 (2달치 월세) 아니면 2달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나와서(3월 29일까지) 일할 계산 후 월세를 지급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묵시적 계약연장
찾아보니 계약만료 2달전까지 서로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제 경우 만약 월세 거주 2달 연장이 거부된다면 이 방법이 나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진행하고 싶으나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거주의사를 묻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때 제가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진행하고자 하면 연락에 답하지 않아야 하나요?

2년 더 거주하는 게 아니면 계약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 3월 29일에 이사를 원하고 지금 거주중인 집이 2월 중순에 만료입니다. 제 경우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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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당사자간 합의만 있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묵시적갱신은 계약만료일 6 ~ 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해 아무런 의사가 없을 경우 인정됩니다.

    부동산에 일방적으로 무응답으로 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최선의 방법은

    12월 14일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12월 29일 퇴거하신다 말씀하셔서 3월29일에 나가겠다 통보하시면 됩니다.

    12월 14일 이전 집주인이 계약갱신 또는 퇴거에 대해 의사를 물어보면

    3월 29일까지 거주를 희망하신다 말씀하시고 임대인과 협의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거절하면 만기일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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