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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3.10.24

급합니다. 전세계약 만료시에 주인분께 연락을 드려야 할까요?

현재 제 상황은 내년 2024년 4월 중순에 전세 2년이 끝납니다. 임대차 3법을 이용해서 2+2로 2년을 더 살고 싶은데...

1. 집주인께 언제 연락을 드려야 할까요?

2. 만약 서로 간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계약으로 전세보증금이 올라가는 것 없이 자동으로 2년 더 계약이 이루어지나요?

3. 2번 사항의 경우 계약서 작성 필요 없이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을까요?

4. 2번 사항의 경우 계약서가 없다면.. 제가 2024년 4월에서 2026년 4월까지 2년을 꼭 지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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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하시면 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5%선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2번이나3번은 알고 계신대로 맞습니다

    4번의 경우 계약서를 잊어버렸다면 부동산에 가셔서 복사를 해달라고 하시면되고 계약서가 없어졌다고 해서 만기까지 꼭 살아야 하는건 아닙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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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만기 6~2개월전 통보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의 의사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2. 네, 1의 기간동안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됩니다,

    3. 법적 연장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계약이므로 지켜야 하지만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에 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즉,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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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만기 6개월 ~ 2개월 사이에 갱신여부를 연락드리면 됩니다.

    2. 만기 2개월전까지 서로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말씀하신대로 묵시적갱신이 되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3.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로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계약서를 다시 쓸 일도 당연히 없습니다.

    4. 묵시적갱신의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중도 퇴실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퇴거 통보 후 3개월 뒤에 퇴거할 수 있는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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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을 더 살고싶은 경우, 굳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 이라고 부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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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을 원하는경우 임대인에게 계약종료6~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기간동안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는경우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갱신인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있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받고 이사가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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