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만기 6~2개월전 통보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의 의사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2. 네, 1의 기간동안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됩니다,
3. 법적 연장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계약이므로 지켜야 하지만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에 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즉,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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