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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급합니다. 전세계약 만료시에 주인분께 연락을 드려야 할까요?

현재 제 상황은 내년 2024년 4월 중순에 전세 2년이 끝납니다. 임대차 3법을 이용해서 2+2로 2년을 더 살고 싶은데...

1. 집주인께 언제 연락을 드려야 할까요?

2. 만약 서로 간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계약으로 전세보증금이 올라가는 것 없이 자동으로 2년 더 계약이 이루어지나요?

3. 2번 사항의 경우 계약서 작성 필요 없이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을까요?

4. 2번 사항의 경우 계약서가 없다면.. 제가 2024년 4월에서 2026년 4월까지 2년을 꼭 지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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