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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다람쥐138
청초한다람쥐13823.12.30

전세 기간 만료가 2월인데 4월에 이사를 간다면

내년 2월이 전세 만기인데 4월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집주인에게 두 달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 집주인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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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추가적으로 거주를 하는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후 정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설득은 정중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달을 더 살게 된다면 월세를 내는것 이전에 주인과 협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일단 더 살 수 있을지, 살게 되면 보증금만으로 연장이 될지 아니면 월세를 추가로 낼지등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집주인분에게는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동의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이 만기인데 4월까지 살고 싶다고 미리 통보를 하세요

    그래야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날자에 맞춰 찾으실겁니다

    이부분은 협의가 되어야 하니 미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일의 조정을 요구하시고 더 거주하시는만큼 임대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