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 만료가 2월인데 4월에 이사를 간다면
내년 2월이 전세 만기인데 4월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집주인에게 두 달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 집주인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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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추가적으로 거주를 하는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후 정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설득은 정중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달을 더 살게 된다면 월세를 내는것 이전에 주인과 협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일단 더 살 수 있을지, 살게 되면 보증금만으로 연장이 될지 아니면 월세를 추가로 낼지등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집주인분에게는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동의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이 만기인데 4월까지 살고 싶다고 미리 통보를 하세요
그래야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날자에 맞춰 찾으실겁니다
이부분은 협의가 되어야 하니 미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일의 조정을 요구하시고 더 거주하시는만큼 임대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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