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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2.12.20

포괄연봉제에 포함할수 있나요?

포괄 연봉제로 년 5천만원 연봉자 입니다. 월급여에 기본급, 시간외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직무수당이렇게 포함이되어 나옵니다. 시간외수당은 40시간을 계산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40시간 초과 근무시 8시간에 5만원씩 계산해서 줍니다. 연차사용은 지유롭지만 사용면 급여에서 공제를 합니다.

이렇게 월급에 연차나 기타수당을넣어서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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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형태의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한편,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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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위법은 아닙니다. 연차수당 선지급도 연차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초과근무 8시간에 5만원은 계산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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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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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근거 및 계산방식을 기재하여 월급여액에 포함한 경우,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상회할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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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의 구성항목 및 구체적인 액수 등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회사가 혹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발생 후 사용하지 않은 채 1년이 지나야 수당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받고, 연차 사용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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