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세계약갱신때 명의를 변경시 증여문제가 발생할까요?
/ 아파트 전세계약 갱신때 , 아파트담보잡고 대출가능하다고해서 아내명의로 해서 대출일으킬려고합니다.
그리보 갱신계약때, 명의를 아내명의(계약서도)로 할려고합니다.
이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 발생안하게하려면, 계약서 특약에 머라고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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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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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전세 계약을 아내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전세금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을 아내 명의로 변경하면서 전세금을 남편이 대신 지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전세금은 남편이 대신 지불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남편이 전세금을 아내에게 이체한 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아내가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남편이 대신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