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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09.14

연말정산때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저희는 아이가 없고 두부부만 살고있는데요. 그래서 매년 연말정산읗 100만원 이상씩 더내고 있어요. 예전에 결혼전에 많이 돌려받기고 했는데. 신용카드를 월급이랑 거의 같게 많이 쓰는데도 더내니.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많이 안되는건 알지만. 그래도 너무한것 같아요. 월급도 얼마안괴는데 그것까지 더 내니까. 소득공제 많이 받을수있는 . 아니 더내지만않게 하는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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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만한 것은 거의 저축을 하거나 자금을 세제혜택을 주는 것에 사용해야합니다.

    또한 맞벌이라도 의료비는 배우자 지출분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급여가 적으신분에게 몰아주세요

    그리고 무주택이시면 주택청약으로 공제도 받으시고 전세대출이나 주택저당차입금 있으시면 꼭 요건에 맞게 하셔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불입하시는것도 좋습니다. 최대 16.5%세액공제가 되니 적금넣는 것보다 훨씬이득입니다.

    기부금지출한 것 있으시면 꼭챙기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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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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