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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형사사건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전치 12주 교통사고피해자

1.사과만 문자로 한것이 양형자료 인정되나요?

2.간병비만 준 것이 양형자료로 인정되나요?

간병비는 민사인걸로 알아서요

3.가해자가 차를 빌려서 운전한거라 자동차보험 미가입자인데 차주가 보험처리로 일단 해주고 구구상권 청구 하는 것도 양형자료로 인정 될까요?

4.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어떤것이 포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과한 것, 간병비 지급한 것, 보험처리를 한 것 모두 양형상 참작자료가 되겠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거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피해회복이라 함은 금전적인 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인정되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합의금 지급) 처벌불원을 피해자가 의사표시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