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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전치 12주 교통사고피해자
1.사과만 문자로 한것이 양형자료 인정되나요?
2.간병비만 준 것이 양형자료로 인정되나요?
간병비는 민사인걸로 알아서요
3.가해자가 차를 빌려서 운전한거라 자동차보험 미가입자인데 차주가 보험처리로 일단 해주고 구구상권 청구 하는 것도 양형자료로 인정 될까요?
4.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어떤것이 포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과한 것, 간병비 지급한 것, 보험처리를 한 것 모두 양형상 참작자료가 되겠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거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피해회복이라 함은 금전적인 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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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인정되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합의금 지급) 처벌불원을 피해자가 의사표시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