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련 아청법 질문 드립니다.
프리티 베이비와 같은 과거에 아청법이 없던 시절에 발매 되어 미성년자의 노출이 나오는 등의 아청법에 저촉될 내용이 있는 영화를 시청할 경우에 아청법 관련 법률을 처벌을 당하는 지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은교의 경우에는 예술 작품으로 해당 되어, 그저 성인 영회처벌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하는 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 또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예술작품의 경우 그 자체로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기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영화는 아동 청소년의 성 착취물 등이나 음란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영화 작품인 경우라면 해당 장면 등이 노출이 있다고 하여 아동청소년 보호법의 위반인 시청행위 등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규정이 없던 시기에 행한 행동에 대하여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시청시 아청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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