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방식의 영화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청하는 것에 대하여 불법임을 알고도 봤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든 만큼 이용자 처벌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