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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
gkdlfn3323.02.16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여러회사 다니고 신청할경우

(1)21년 7월 ~22년 3월 21일 회사 a근무

(2)22년 3월 28일 ~ 23년 2월 10일까지 근무 (1년안됨)- 회사 b 근무

(3)23년 2월 11일~ 23년 3월11일까지 한달 계약직 근무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는 회사 b와 c만 제출되어있습니다.

고용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 산정한다고 하는데 회사 a거는 이직확인서 제출안해도 1년이상 가입되어있는거로 계산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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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b와 c의 이직확인서만 제출해도 180일이 충족되므로 a회사의 이직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의

    제출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기간 결정시 a회사도 포함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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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와 c 근무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a의 이직확인서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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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 c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므로,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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