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a b c 회사를 다녔는데
b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받기 정말 어려운 사정이 생겨서
a(4개월,이직확인서 있음)랑 c(3개월, 이직확인서 있음)회사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 b(5개월다님)회사 이직확인서가 없으면 실업급여 받기 힘들가요?
그리고 18개월 내는 c회사 퇴사기준인가요 오늘 현재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A사와 C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8개월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을 기준으로 하므로 C사 퇴사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의 기준은 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이므로, C회사 퇴직일입니다.
A와 C사의 재직기간의 합이 180일이 넘는다면 가능할 것이나, 도합 7개월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충족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보통 8개월 정도 근무하여야 180일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정확한 것은 선생님의 근무일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18개월은 최종직장인 C회사 퇴사일 기준입니다.
2. B의 이직확인서도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고용보험 사이트 자료실)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