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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알파카11
얌전한알파카1122.07.31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a b c 회사를 다녔는데

b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받기 정말 어려운 사정이 생겨서

a(4개월,이직확인서 있음)랑 c(3개월, 이직확인서 있음)회사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 b(5개월다님)회사 이직확인서가 없으면 실업급여 받기 힘들가요?

그리고 18개월 내는 c회사 퇴사기준인가요 오늘 현재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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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A사와 C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8개월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을 기준으로 하므로 C사 퇴사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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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의 기준은 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이므로, C회사 퇴직일입니다.

    A와 C사의 재직기간의 합이 180일이 넘는다면 가능할 것이나, 도합 7개월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충족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보통 8개월 정도 근무하여야 180일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정확한 것은 선생님의 근무일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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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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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18개월은 최종직장인 C회사 퇴사일 기준입니다.

    2. B의 이직확인서도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고용보험 사이트 자료실)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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