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18개월은 최종직장인 C회사 퇴사일 기준입니다.
2. B의 이직확인서도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고용보험 사이트 자료실)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