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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게논240
신랄한게논24024.01.17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근속 기간)

2022.05~2022.08 (약 2개월)

2022.11~2023.01 (2개월)

2023.05~2023.12 (약 7~8개월) 이직확인서 ok


제가 직장 3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근무했고


2024.01~2024.02 (1개월) 이직확인서 ok


이렇게 한달 계약직 근무 예정인데 이직확인서 발급받은 곳은 두 곳입니다


Q1. 그럼 총 8~9개월 내로만 산정되어 실업급여 받게 되나요?

Q2. 1년 미만은 120일 수급으로 아는데, 앞서 일한 2곳도 이직확인서 발급받으면

150일 수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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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2. 다른 곳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는지는 계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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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수급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로는 수급여부와 수급액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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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전부 인정됩니다.

    2. 이직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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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내역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가입내역이 있다면 이직확인서 제출여부와 관계 없이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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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를 두곳만 제출해도 고용보험가입기간은 22년 5월부터 인정되어 실업급여 기간이 산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이직확인서를 받지 않더라도 15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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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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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총 4개 사업장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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