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매달 소득세가 10,000씩 내고있다면 일년에 총12 만원인데 연말정산때 최대 받을수있는 금액은 12 만원인건가요? 무슨 연금보험저축들면 연말정산때 240 만원까지 보장된다는건 240 을 다주는게아니라 어차피 낸세금이 총12만원이니 12 만원내에서받을수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것이 원래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금액은
기존에 본인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었던 금액이 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세금이 연간으로 보아 12만원인 경우 연말정산시 최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12만원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산된 한 해의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이만큼 환급이, 작을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말 그대로 소득공제이므로 세액을 240만원 공제해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평소에 매월 급여에서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년에 납부한 세금이 12만원이라면 최대로 공제받는다면 12만원까지만 공제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