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사는 직급별 급여테이블이 존재합니다.
진급하여 연봉이 변동된 경우
기존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필히 재 작성해야하나요?
기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자동갱신항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미 작성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급하여 자동으로 연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급으로 인해 종전의 연봉수준이 변경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