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식품에 대한 국내 반입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일, 채소, 농산물, 임산물, 화훼류, 한약재,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가공식품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반입에 문제가 안될 수 있으나, 육류가 함유되어있는 육가공품의 경우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자료들에서 확실한 정보를 얻으실 수 없는 이유는 해당 식품에 대하여 반입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성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 컵용기타입(컵형) 곤약 젤리는 국내 반입 금지 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관세법상 제206조(유치 및 예치)에 대하여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도 유치가 가능한데, 그 사유 중 하나로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분 또는 규격 등이 불명확한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의 확인 또는 법 제265조의2에 따른 물품분석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의약품 등 세관장이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위해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들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