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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청설모255
근면한청설모25523.07.27

일본 면세점 구매 물품으로 치즈케이크 가능한가요?

신치토세 면세점에서 구매한 르타오 치즈케이크시로이코이비토 과자 그리고 도쿄바나나 같은 빵류(과자류) 한국반입 가능한가요?

된다는글이 보이는데 확실한 대답을 듣고싶습니다..(기내반입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이런걸 문의하려면 어디에다 문의해야하나요.. 공항데스크에서 문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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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하신 르타오 치즈케이크, 시로이코이비토 과자, 도쿄바나나 같은 빵류의 경우 한국 반입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문의의 경우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로 문의하시거나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세관에 문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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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식품의 경우 식품검역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가열하거나 식품으로 조제된 가공식물류(김치, 떡 등)는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즉, 조제된 식품인 빵 및 케이크의 경우 한국반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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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 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신고 검사생략 대상에 해당하므로 반입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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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외국에 여행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자가사용 목적으로 외국 면세점 또는 현지에서 구매하는 초콜릿 및 식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일상적입니다. 문의하신 케이크, 과자, 빵류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식품류이며 어디까지나 개인이 소비할 용도로 적당히 구매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너무 많은 수량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걸릴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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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음식물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용도라면 보통 통관이 가능하며, 이러한 물품에 육류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농림축사물이 아니기에 통관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의 인천공항 고객센터로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1577-260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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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식품에 대한 국내 반입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일, 채소, 농산물, 임산물, 화훼류, 한약재,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가공식품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반입에 문제가 안될 수 있으나, 육류가 함유되어있는 육가공품의 경우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자료들에서 확실한 정보를 얻으실 수 없는 이유는 해당 식품에 대하여 반입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성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 컵용기타입(컵형) 곤약 젤리는 국내 반입 금지 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관세법상 제206조(유치 및 예치)에 대하여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도 유치가 가능한데, 그 사유 중 하나로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분 또는 규격 등이 불명확한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의 확인 또는 법 제265조의2에 따른 물품분석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의약품 등 세관장이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위해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들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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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이면 가능합니다.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사 제외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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