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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82
짙푸른보석새8224.03.21

모 식품기업 채용공고에 비흡연조건 필수로 지켜야 하는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채용공고를 쭉 보는데 모 식품제조 기업에서 채용 조건에 비흡연자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이런경우에 흡연자는 지원하면 안되는걸까요? 흡연자여도 회사에서 흡연을 안하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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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다면 채용이 되어도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검진 등으로 흡연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를 굳이 자의적 해석으로 괜찮다 아니다 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흡연자를 채용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으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행정지도 수준의 시정조치가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에 흡연자는 지원하면 안되는걸까요? 흡연자여도 회사에서 흡연을 안하면 괜찮을까요?

    → 기업 내 채용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담배를 피면 안되는 사업장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입사를 하더라도 담배를

    피지 않을 수 있다면 지원을 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흡연자라고 해서 채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비흡연자를 채용 시 좀 더 우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흡연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 흡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회사가 채용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회사가 하므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