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할 때 식사는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것 저것 비용 생각해보고 있는데, 직원을 채용할 때 식사는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제공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반드시 식사제공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사 제공과 같은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 채용시 식사제공이나 식대지급은 복리후생 사항으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 별도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사제공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만 제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사의 제공은 사업장의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주의 재량 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법상 식대나 식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식대나 식사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비로 식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밥을 주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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