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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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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할 때 식사는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것 저것 비용 생각해보고 있는데, 직원을 채용할 때 식사는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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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제공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반드시 식사제공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사 제공과 같은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 채용시 식사제공이나 식대지급은 복리후생 사항으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 별도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사제공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만 제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사의 제공은 사업장의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주의 재량 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법상 식대나 식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식대나 식사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비로 식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밥을 주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