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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4.28

해당 사안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아까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어릴적 학교때 다른 사람 얘기를 좀 했는데 문제가 될지를 물어보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던거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저와 제 친구 2명은 대학에서 친해졌고 제 고등학교를 모릅니다. 또한 그 사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성이 결여된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제 학창시절 학교가 노출되거나 나중에 제가 밝혀서 이 친구들이 물어물어 알아낸다면 이것도 제가 최초유포자가 되는지 아니면 굳이 그거 알아내려하는 과정에서 누설한 또 다른 사람이 최초유포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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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상대방이 전혀 알지못하는 사람에대해 이야기한것이라면 문제될 소지는 거의 없다고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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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등의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가 성립 할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해당 발언 시점 등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이 된 경우라고 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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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릴적 학교때 다른 사람이야기를 했던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특정성 여부가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을 보면, 대화당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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