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더치트 올린걸로 명예훼손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 게임에서 20만골드를 판매자에게 구매하기로하였고
거래방식이 영지초대로 1대1 거래로 거래하는방식과, 경매장에서 쓰레기아이템을 그 골드에 맞춰 올려 골드를 구매하는 방식이 있는데,
제가 상대방을 영지초대하여 거래하려고했으나 상대방이 초대하지말라 이런식으로 말을했습니다.
그래서 경매장거래로 통해 거래를 하였고,
거래가 끝나자 상대방이 저보고 뇌수가터졌다 지능이 모자라냐 이런식으로 비하발언을 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저는 구매하자마자 환불요청을 했고 상대방은 본인이 환불할 의무가없다하고 저를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환불을 안해줄시 더치트에 올리겠다고 판매자에게 말을 했으나 차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환불하지않은 상대방의 계좌를 더치트에 올렸는데,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메세지를 받고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적용이되나요? 더치트에 글을 올린건 3일됐고 협박메세지가 계속오고있어서 지금은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상(이름, 주소, 얼굴사진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