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파온라인 게임계정을 20만원에 판매를 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먼저 8만원을 주겠다 대신 2주뒤에 월급날이라서 그때 만원을 얹어서 13만원 잔금처리를 하겠다. 라고 하여 이분이랑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게임계정 안에있는 아이템들을 모두 강화 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치를 0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잔금처리 하겠다고 약속한 날짜라 문자, 카카오톡, 페이스북메신저 모든 수단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모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건 구매자와의 대화내역(잔금처리 약속한 대화)과 구매자 학생증, 구매자 전화번호, 게임에 접속한 IP주소 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구매자가 게임 계정을 구매안하겠다고 하면 저는 아무런 조취도 못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소가 가능 하다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