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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파리매193
순수한파리매19322.09.27

게임계정거래를 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피파온라인 게임계정을 20만원에 판매를 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먼저 8만원을 주겠다 대신 2주뒤에 월급날이라서 그때 만원을 얹어서 13만원 잔금처리를 하겠다. 라고 하여 이분이랑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게임계정 안에있는 아이템들을 모두 강화 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치를 0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잔금처리 하겠다고 약속한 날짜라 문자, 카카오톡, 페이스북메신저 모든 수단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모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건 구매자와의 대화내역(잔금처리 약속한 대화)과 구매자 학생증, 구매자 전화번호, 게임에 접속한 IP주소 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구매자가 게임 계정을 구매안하겠다고 하면 저는 아무런 조취도 못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소가 가능 하다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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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정보통신망법위반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래파기에 대한 책임만을 물으셔야 한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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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계정에 등록된 아이템을 사용하였다면, 이미 계정의 가치를 훼손시킨 것이기 때문에 계정거래를 안하겠다는 주장이 받으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구매자가 계정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계정거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잔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는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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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바로 형사상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매매계약의 취소 내지 조건의 불성취를 살펴보아야 하나 다툼의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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