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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확신하는사자

그래도확신하는사자

더치트 글올린걸로 명예훼손 고소협박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 게임에서 20만골드를 판매자에게 구매하기로하였고

거래방식이 영지초대로 1대1 거래로 거래하는방식과, 경매장에서 쓰레기아이템을 그 골드에 맞춰 올려 골드를 구매하는 방식이 있는데,

제가 상대방을 영지초대하여 거래하려고했으나 상대방이 초대하지말라 이런식으로 말을했습니다.

그래서 경매장거래로 통해 거래를 하였고,

거래가 끝나자 상대방이 저보고 뇌수가터졌다 지능이 모자라냐 이런식으로 비하발언을 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저는 구매하자마자 환불요청을 했고 상대방은 본인이 환불할 의무가없다하고 저를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환불을 안해줄시 더치트에 올리겠다고 판매자에게 말을 했으나 차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환불하지않은 상대방을 더치트에 올렸는데,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메세지를 받고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적용이되나요? 더치트에 글을 올린건 3일됐고 협박메세지가 계속오고있어서 지금은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이어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더치트에 올린글에서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더치트에 어떠한 내용을 게시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