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과 합의 후 계약기간을 현 시점으로부터 2년 재계약하게 되면 새롭게 전세권 설정을 해야하나요?
전세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과 전세보증금의 변동 없이 합의 후 계약기간을 현 시점으로부터 2년 재계약하게 되면 새롭게 전세권 설정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한 후 전세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연장을 할 경우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이상 계속 유효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한이 적혀있더라도 별도의 변경등기없이 효력이 유지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이라는게 등기부상 전세권 등기를 말하는 것이라면, 기존 전세권등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전세권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기존 전세권 등기가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 동의 및 서류제공을 받아 전세권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이라는게 등기가 아닌 확정일자를 갖춘 특별법상 임차권이라면 재계약시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별도 확정일자 부여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롭게 전세권 설정 안하셔도 됩니다. 기존 계약에 전세보증금이 변동없으시니 전세권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전세권설정 기간을 변경해도 괜찮고 변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전세권설정등기기 삭제되지 않은경우, 아직 권리가 존재한다고 제3자는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전세권 설정을 하면 비용이 또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 이후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법률에 의해서 법정 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등기된경우 전세권설정기간이 지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전에는 전세권설정이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변동없이 재계약 하시면 그전에 받아뒀던 확정일자가 효력이 계속 유효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대항력 갖춰놓셨다면 전세권 설정은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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