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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3.19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심한 욕설 캡쳐후 신고가 가능 할까요?

아무리 온라인 상이라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심한 욕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상대방의 심한 욕을 캡쳐후 신고를 해볼까 하는데 신고는 무슨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신고는 가능 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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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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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상이라면 본인이 현실속의 누구인지 밝힌 이후에도 욕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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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보통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한 욕설을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신고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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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표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통매음이 문제될 것이고


    명예훼손과 모욕은 피해자로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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