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에 중복적용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1채가 있을 때,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라면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