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송달불능 사유로는 수령거부,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이 있으며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 2항의 6에서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문서가 있다면 반송된 내용증명만을 가지고도 신청할 수 있지만, 그러한 처분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반송된 내용증명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