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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손
다니엘 손24.04.24

내용증명으로 채무자 초본을 받을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내용증명 내본 것 으로 초본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다면 내용증명서만 들고 가면되는지 셀프 소송중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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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송달불능 사유로는 수령거부,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이 있으며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 2항의 6에서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문서가 있다면 반송된 내용증명만을 가지고도 신청할 수 있지만, 그러한 처분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반송된 내용증명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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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는 채무자 초본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중에 있으시다면 핸드폰 번호 등을 이용해 사실조회를 하시거나 또는 송달불능시 보정명령을 받아 이를 가지고 초본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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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력이나 효력이 없는 단순한 우편 송달 방식으로 이를 가지고 채무자 등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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