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서 사내이사 사임 등기 절차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A와 주주이자 사내이사(농업인) B 총 2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 인데,
사내이사 B만 사임하고자합니다.
1) B만 사임 시 주주서면결의서에 A가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음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야되나요?
아니면 B가 사임하는 내용만 있어도 되나요?
2) A는 농업인이 아닌데 농업회사법인의경우 임원중에 3분 2가 농업인이어야 하는데 그냥 주주명부상에 만 남아있는 B가 있으니 문제는 없는걸까요?
3) 임원의 사임등기 진행 시에는 주무관청에 신고를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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