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등기필증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발급되므로 분실하거나 멸실되었을 경우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실한 등기필증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서면 제도 : 이 방법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소에서 확인서면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확인서면은 등기필증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보통 10만 원~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공증 : 이 방법은 공증사무실을 통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공증받은 후 공증서면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공증은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이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 : 이 방법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가서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등기의무자가 직접 사유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확인서면 제도입니다. 이 방법은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므로, 등기필증은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