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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05

등기 필증을 잃어버리면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필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등기 필증을 잃어버리게 되면 재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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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잔금일에 법무사가 서류를 가져와서 등기자본인의 우무인,좌무인을 찍은 서류로 새로운 등기 접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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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하셔도 등기소에 가셔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등기소에 문의하셔서 필요서류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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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하지만, 매매나 권리설정시 해당 등기권리증이 없더라도 등기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발송을 통해 등기이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무사등을 통해 등기를 진행하는경우 해당 과정으로 인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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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등기필증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발급되므로 분실하거나 멸실되었을 경우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실한 등기필증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서면 제도 : 이 방법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소에서 확인서면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확인서면은 등기필증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보통 10만 원~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공증 : 이 방법은 공증사무실을 통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공증받은 후 공증서면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공증은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이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 : 이 방법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가서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등기의무자가 직접 사유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확인서면 제도입니다. 이 방법은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므로, 등기필증은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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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필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등기 필증을 잃어버리게 되면 재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등기필증이 분실되어도 매도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한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등기필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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