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어린이집 특수교사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이 없을 경우 특수교사 보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곧 특수교육대상 아동이 없어 원장님께서 다른 보직으로 이동시켜 근무 시키려합니다.
보조교사나 일반 보육교사로 보직을 변경하면 현재 받고 있는 월급 보다 20% 적은 월급을 받아야되고, 처음 근로계약서에는
보직 변경에 대한 어떠한 명시가 되어 있지않았고, 이번 인사이동에 대해 동의한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급여삭감이 동반된 보직 변경으로 저를 채용하려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