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기관에서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저는 현재 어린이집 특수교사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이 없을 경우 특수교사 보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곧 특수교육대상 아동이 없어 원장님께서 다른 보직으로 이동시켜 근무 시키려합니다.
보조교사나 일반 보육교사로 보직을 변경하면 현재 받고 있는 월급 보다 20% 적은 월급을 받아야되고, 처음 근로계약서에는
보직 변경에 대한 어떠한 명시가 되어 있지않았고, 이번 인사이동에 대해 동의한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급여삭감이 동반된 보직 변경으로 저를 채용하려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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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으로 출퇴근곤란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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